결정세액 한도 역산 계산기
최종 확인 2026-10-18
결정세액이 10만원이면 얼마까지 기부해야 공제가 잘리지 않나요?
법령 기준 추정으로 122,729원까지입니다. 122,730원부터는 1원씩 공제가 잘려요.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어 받을 수 없습니다(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).
서버·로그인 없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해요. 법령 기준 추정치입니다.
한도 계산
예시
| 결정세액 | 최대 기부액(공제 손실 없음) |
|---|---|
| 0원 | 0원 |
| 50,000원 | 55,000원 |
| 100,000원 | 122,729원 |
| 300,000원 | 1,327,278원 |
| 1,000,000원 | 5,993,945원 |
왜 잘리는지는 결정세액 한도 설명, 공제율은 공제율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. 기본 계산은 메인 계산기입니다.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확정은 홈택스·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결정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·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의 결정세액 항목입니다. 이 앱은 자동 추정하지 않고 직접 입력만 받아요.
공제가 잘리면 이월되나요?
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3항은 한도 초과분에 대해 이월공제 규정(소득세법 제34조제2항·제59조의4제4항)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. 이 앱은 이월을 계산하지 않아요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/제58조 (확인 2026-10-18)
-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 (확인 2026-10-18)
- 홈택스 — https://hometax.go.kr/ (확인 2026-10-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