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제율 3구간과 2025·2026 비교
최종 확인 2026-10-18
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?
합계 기준 10만원 이하 100%, 2026년 이후 10만원 초과~20만원 44%, 20만원 초과 16.5%(특별재난지역 33%)입니다. 소득세분 공제 위에 개인지방소득세 10%가 더해진 값이에요.
구간이 나뉘어 있어서 기부액에 따라 체감 공제율이 달라져요. 아래 표는 이 계산기의 정수 산식(소수 버림)으로 계산한 값이에요.
3구간 요약
| 구간(기부액) | 소득세분 | 지방소득세 포함 합계 |
|---|---|---|
| 10만원 이하 | 기부금 × 100/110 | 100% |
| 10만원 초과 ~ 20만원 (2026 개정) | — | 44% |
| 20만원 초과 ~ 2,000만원 | 15% (특별재난지역 30%) | 16.5% (특별재난 33%) |
기부액별 총 공제 (일반 지역)
| 기부액 | 2026 규정 합계 공제 | 2025 규정 합계 공제 |
|---|---|---|
| 100,000원 | 100,000원 | 100,000원 |
| 150,000원 | 122,000원 | 108,250원 |
| 200,000원 | 144,000원 | 116,500원 |
| 300,000원 | 160,500원 | 133,000원 |
| 1,000,000원 | 276,000원 | 248,500원 |
실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
답례품은 기부액의 30% 이내(시행령 제5조)예요. 2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 144,000원 + 답례품 60,000원이라 실부담은 -4,000원(음수는 공제·답례품 합계가 기부액을 넘는 추정 구간)입니다. 100만원이면 실부담 424,000원이에요. 보장 수치가 아니라 법령 기준 추정입니다.
직접 넣어 보려면 메인 계산기를 쓰세요.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확정은 홈택스·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소득세분과 지방소득세분은 어떻게 나누나요?
조문은 소득세분을 정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10%가 더해져요. 이 앱은 합계÷11 버림을 지방소득세분으로 가정하며 홈택스와 수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어요.
2,000만원을 넘기면요?
개인 연간 상한이 2,000만원이라 이 앱은 그 이상은 계산하지 않아요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/제58조 (확인 2026-10-18)
- 행정안전부 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— https://mois.go.kr/frt/sub/a06/b06/hometownLovedonation/screen.do (확인 2026-10-1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https://www.law.go.kr/ (확인 2026-10-18)
-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령 (확인 2026-10-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