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세액을 넘으면 공제가 잘려요

최종 확인 2026-10-18

왜 기부했는데 공제를 다 못 받나요?

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(결정세액)이 한도라서, 세액이 작으면 공제액이 그만큼 줄어요(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).

출처: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) — 법제처

공제는 "환급"이 아니라 "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것"이라 낼 세금이 작으면 다 못 빼요.

예시

조건합계 공제실제 적용잘리는 공제
30만원 기부, 결정세액 10만원160,500원110,000원50,500원
20만원 기부, 결정세액 0원144,000원0원144,000원
122,729원 기부, 결정세액 10만원110,000원110,000원0원

이 앱의 한도 처리

소득세분은 결정세액까지, 지방소득세분은 결정세액의 10%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계산해요(추정). 결정세액 10만원이면 최대 122,729원까지 잘림 없이 기부할 수 있어요.

이월공제는 계산하지 않아요(제58조제3항 안내). 내 값으로는 한도 역산을 쓰세요. 공제율은 공제율 가이드, 기본 계산은 메인입니다.
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확정은 홈택스·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결정세액이 0이면 기부 안 하는 게 낫나요?

공제를 못 받는다는 의미일 뿐 답례품 등은 별개예요. 투자·절세 조언이 아니며 판단은 본인 몫이에요.

결정세액은 매년 같나요?

아니요. 소득과 공제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.

공식 출처와 확인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