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세액을 넘으면 공제가 잘려요
최종 확인 2026-10-18
왜 기부했는데 공제를 다 못 받나요?
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(결정세액)이 한도라서, 세액이 작으면 공제액이 그만큼 줄어요(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).
공제는 "환급"이 아니라 "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것"이라 낼 세금이 작으면 다 못 빼요.
예시
| 조건 | 합계 공제 | 실제 적용 | 잘리는 공제 |
|---|---|---|---|
| 30만원 기부, 결정세액 10만원 | 160,500원 | 110,000원 | 50,500원 |
| 20만원 기부, 결정세액 0원 | 144,000원 | 0원 | 144,000원 |
| 122,729원 기부, 결정세액 10만원 | 110,000원 | 110,000원 | 0원 |
이 앱의 한도 처리
소득세분은 결정세액까지, 지방소득세분은 결정세액의 10%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계산해요(추정). 결정세액 10만원이면 최대 122,729원까지 잘림 없이 기부할 수 있어요.
이월공제는 계산하지 않아요(제58조제3항 안내). 내 값으로는 한도 역산을 쓰세요. 공제율은 공제율 가이드, 기본 계산은 메인입니다.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확정은 홈택스·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결정세액이 0이면 기부 안 하는 게 낫나요?
공제를 못 받는다는 의미일 뿐 답례품 등은 별개예요. 투자·절세 조언이 아니며 판단은 본인 몫이에요.
결정세액은 매년 같나요?
아니요. 소득과 공제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/제58조 (확인 2026-10-18)
- 홈택스 — https://hometax.go.kr/ (확인 2026-10-1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https://www.law.go.kr/ (확인 2026-10-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