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재난지역 기부 공제 33%
최종 확인 2026-10-18
특별재난지역 기부는 공제가 얼마나 늘어나나요?
100만원을 기부하면 일반 지역은 합계 276,000원, 특별재난지역은 408,000원으로 계산돼요(행안부 예시 40.8만원과 일치).
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기부하면 초과분 공제율이 높아져요. 대상 지역·기간은 바뀌므로 이 앱은 체크박스로만 받아요.
비교
| 기부액 | 일반 지역 합계 공제 | 특별재난지역 합계 공제 |
|---|---|---|
| 300,000원 | 160,500원 | 177,000원 |
| 1,000,000원 | 276,000원 | 408,000원 |
| 2,000,000원 | 441,000원 | 738,000원 |
유의점
- 해당 지역·기간인지는 직접 확인해야 해요(앱이 판정하지 않음).
- 10만원 이하 구간은 일반과 동일해요.
- 결정세액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잘려요 → 한도 역산
일반 공제율은 공제율 가이드, 계산은 메인에서 하세요.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확정은 홈택스·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어느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인가요?
선포 현황은 수시로 바뀌어 이 앱이 목록을 제공하지 않아요. 행안부·고향사랑e음 공지를 확인하세요.
체크하면 항상 33%인가요?
20만원 초과분에만 33%를 적용해요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/제58조 (확인 2026-10-18)
- 행정안전부 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— https://mois.go.kr/frt/sub/a06/b06/hometownLovedonation/screen.do (확인 2026-10-18)
-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령 (확인 2026-10-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