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가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
최종 확인 2026-10-18
고향사랑기부 한도는?
개인은 연간 2,000만원까지이며 주민 등록된 거주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(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·제8조).
기부 대상과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. 이 앱은 그 범위 안의 근로소득자·일반 거주자 기준으로 계산해요.
핵심 규칙
| 항목 | 내용 | 근거 |
|---|---|---|
| 거주지 | 주민이 아닌 지자체에만 기부 | 법 제4조제1항 |
| 연간 상한 | 개인 2,000만원 | 법 제8조제3항 |
| 답례품 | 매회 기부액의 30% 이내 | 시행령 제5조제1항 |
| 개인사업자 | 10만원 초과분 필요경비 산입(공제 대신) | 조특법 제58조제1항 단서 |
이 앱이 하지 않는 일
-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계산 — 안내만 해요
- 거주지 판정 — 주소를 받지 않아요
- 20,000,000원 초과 입력 — 오류로 안내해요
공제율은 공제율 가이드, 자주 묻는 질문은 FAQ, 계산은 메인입니다.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확정은 홈택스·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회사 근처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?
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면 가능하지만 정확한 판정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
가족 명의로 합산해도 되나요?
기부·공제는 본인 기준이에요. 이 앱은 본인 한 명만 계산해요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 (확인 2026-10-18)
-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령 (확인 2026-10-18)
-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/제58조 (확인 2026-10-18)
- 고향사랑e음 (공식) — https://ilovegohyang.go.kr/ (확인 2026-10-18)